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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장 350m 앞 폐기물시설…하이트진로·오비맥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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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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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25일 현도산단 폐기물 선별장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 청주시는 밀폐형 시설이라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 기업들은 식품 안전과 근로자 건강권 위협을 우려하며 공장 이전도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년 식품 산단에 폐기물시설 추진…입주기업 "근본적 재검토 필요"
환경영향·입지 선정·절차 논란까지…쟁점 전방위 확산
"수십억 들여도 이미지 타격"…식품기업, 브랜드 리스크 우려
공장 이전 가능성 vs 370억 국비 부담…양측 모두 '퇴로 없다'
법원 판단·환경 검증·여론 향방&hel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건립 추진을 둘러싸고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입주 기업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건물이 식품 안전과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청주공장 근로자들이 25일 충북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공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제공]

◆ 30년 '청정 산단'에 폐기물시설 추진…입주기업 반발

25일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도산단 내 생활 폐기물 선별장 건립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조성된 현도산단은 공해 없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식품·종이 등 환경 부담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우선순위 역시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기업에 두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약 30년간 식품 제조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돼 왔다. 이 같은 이유로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도 해당 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최근 산단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이 밀폐형으로 운영되는 현대화 설비인 만큼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고장. 기사와는 관계 없음.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해당 부지는 당초 1990년대 초 산업단지 조성 당시 폐기물 매립장 용도로 설정됐던 곳이다. 다만 기업들은 매립장과 선별시설은 본질적으로 다른 시설이라고 강조한다. 매립장이 폐기물을 묻는 방식이라면 선별시설은 폐기물 차량이 상시 출입하고 분류 과정에서 분진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환경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가 약 30년 전 매립장 기준의 환경 판단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수차례 용도 변경을 거쳐 현재 계획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해당 부지의 용도를 매립장에서 재활용 폐기물 선별시설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청주시로 지정했으나, 기업 측은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청문 등 필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 운영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입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5개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평가 기준이 공사비(30점), 기존시설 개선성(20점), 연계성(15점) 등 비용과 행정 효율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민원성은 5점에 그쳤고 산업단지 특성이나 입주기업 영향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평가 역시 공사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도산단은 광역소각시설과 약 21km 떨어져 있어 장기적으로 운송비 부담이 클 수 있음에도 이러한 운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결과를 정해놓고 기준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입지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맥주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식품 안전·근로자 건강권 우려 확산

입주 기업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식품 안전 문제다.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이 공장 내부로 유입될 경우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 제조업은 미세한 오염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산업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역시 오염시설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약 900m, 오비맥주 청주공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HACCP 인증을 포함한 엄격한 위생·품질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오염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며 "생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실질적인 환경영향 검증 부족'으로 보고 있다. 매립시설과 달리 선별시설은 차량 이동,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 새로운 오염 요인을 수반함에도, 대기질·소음·교통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식품 안전 문제는 설비 투자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폐기물 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외부 차단 설비를 구축하더라도 '식품 공장 옆 폐기물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경우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근로자 건강권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의 경우 폐기물 선별장 예정지가 기숙사와 인접해 있다. 기업 측은 차량 출입 증가에 따른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근로자들이 상시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주시는 차량 운행 규모가 과장됐으며 밀폐형 시설 특성상 외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재활용 시설이 건립될 경우) 공장 이전을 비롯한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근로자들이 25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오비맥주 제공]

◆ 공장 이전 카드 vs 국비 사업 부담…해법 난항

문제는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공장 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고용과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청주시 역시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해당 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만큼 입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사업 재선정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추가적인 환경 영향 검증, 지역 여론의 흐름이 향후 갈등 해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현도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충북도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은 재활용 시설 건립을 막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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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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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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