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가격 사전 협의 의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규명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4곳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집행하던 압수수색 영장을 이어서 집행하는 것"이라며 "서버 압수수색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담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 이메일, 내부 검토 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에도 정유사 등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유업계 공개 비판에 따른 조치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정유업계를 겨냥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