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제작·조립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사를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후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PC공사는 공장에서 미리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해 제품화한 뒤,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일부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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