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12.13조·삼성 9.58조·HD현대 6.54조 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금액이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 관련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13조원), 삼성(9.58조원), HD현대(6.54조원), 한화(5.22조원), 엘지(4.5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7.07%였다.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한편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공시'에 대해,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공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