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내 전기자전거 3시간 내 수거…내달 27일부터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53개소 추가 설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도로에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행 안전이 필요한 곳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정하고, 이 곳에 주정차된 전기 자전거를 3시간 안에 수거한다.
최근 서울 내에서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줄었다.

불법 주정차 킥보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치 자치구의 견인 대상이다. 반면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초구 역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로 불편을 겪고 있다.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100건에서2025년 5300건으로 늘었다.
서초구가 전기자전거 대여업체를 방문해 현황 파악한 결과, 대여업체의 신속한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기로 결정했다.
즉시 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는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다. 도로법은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자전거의 견인 등 이동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서초구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내달 27일부터 서초구는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예정이다. 즉시수거 대상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소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초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된다.
전기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환경 기반도 개선한다. 기존의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개소 중 노후되고 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해당 구역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로 표기해 안내하고,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협의 중이다.
서초구 앞으로도 경찰,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민·관·경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며 궁극적인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