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검찰이 3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청주지검은 20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셈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의 개인 산막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대신 지급받고, 그 대가로 그가 운영하는 식품업체에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수천만원대 첨단 시설을 설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관계자 2명 등으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시공업자 B씨와 공모해 허위 진술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17일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영장 역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