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이용 시 목줄 구매 안 해도 허용
반려동물 '국·문·식·답' 신설로 궁금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필수적인 예방접종 확인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 기존 허용되던 동물병원 등에서 발부한 예방접종 증명서, 반려동물건강앱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하는 '수기대장' 방식과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설문폼·QR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하는 'QR 코드' 방식 모두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정적 정착 지원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살펴보고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명확히 개선해 편의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현재 예방접종은 동물병원·보건소 등에서 발부한 예방접종 증명서·수첩(원본·사본·사진), 반려동물 건강 앱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동반자가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기재하는 '수기대장' 방식과 반려동물 동반자가 영업장에 마련한 설문폼·QR로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입력하는 'QR 코드' 방식 모두 가능하다.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도 개선한다.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도 개선한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됐다. 식약처는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도 신설해 국민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진과 그림 등을 이용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을 마련해 게시한다.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도기반 안내 서비스도 신설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를 시행했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정해 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제도 시작일인 지난 6월 287개소에서 19일 기준 802개소로 약 2.79배 늘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