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유경 식약처장이 18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를 방문했다.
- 현장 간담회에서 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편의성 제고를 약속했다.
- 1일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방접종 증명·식탁 거리 개선 호소
식약처 "현장 어려움 해결해 나갈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방문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카페 알로하터틀을 방문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현장을 살피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기존 운영자, 운영 희망자,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만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를 시행했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정해 법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영업자들은 예방접종 확인 방법과 식탁 간 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오해에 대한 사실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영업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인 운영 업소 소상공인은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보다 편의성을 높일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며 "식탁 간 거리 제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이동금지 장치의 종류나 사례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사례를 제시해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