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허용되지 않은 품목"
"열처리 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 현지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돼 위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표백 닭발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17일 "중국산 표백 닭발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국에서는 중국 유명 식품가공공장이 과산화수소로 닭발을 표백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뽀얗고 살이 많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지만, 현장의 닭발은 바닥에 쌓여 있었다.

식약처는 "닭발 등을 포함한 축산물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해 수입이 허용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하다"며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 작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중국산 생닭발은 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 중국산 닭고기 중에서는 열처리된 가금육가공품만 수입이 허용된다"며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