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 동안 4개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 열어
"정부 사용자성 인정 안 돼도 처우 개선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노동조합법) 시행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대형 건설 시공사 11곳과 만나 개정 법의 안착을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형 건설 시공사 11곳의 임원들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11곳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권 차관은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이후 이틀 동안 하청노조 453곳은 원청 사업장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수만 보면 이틀간 9만8480명이 참여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수는 39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4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과 사례 중심의 토론을 제공한다.
설명회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노동부는 "일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