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선거운동 방법 다양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등록 첫날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관할 군선관위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접수한다. 군수·지역구군의원 외 선거는 이날 등록이 불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6월4일 이전 출생)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시 군수선거 기탁금 200만 원, 지역구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한다.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자)은 군수 100만 원, 군의원 20만 원(기탁금 50%), 30~39세는 군수 140만 원, 군의원 28만 원(70%)을 납부한다.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군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 1종을 통상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사무원 외 누구나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이메일, 전화·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동보통신(수신자 20명 초과 또는 프로그램 자동선택)·이메일 대행은 등록 후에만 허용된다.
등록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는 군수선거 선거비용제한액 50%, 군의원선거 3000만 원까지 모금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