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컨설팅 매출 회복 지원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 운영사 경영난으로 인한 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조례 정비와 다각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피해 구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근거 마련과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조례 정비 후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해 미정산 피해 업소에 광고비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를 우선 지원한다. 매출 회복과 판로 재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에서 피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 18개 업체에 간판·실내장식 교체와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구입비를 지원했다.
16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도 피해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전문가가 법률 상담, 마케팅, 상권 분석, 점포 운영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금 흐름 타격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세 납부 어려운 소상공인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최대한 적용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을 피해 업체에 우선 배부한다.
시 공무원들은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업체 이용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펼친다. 회식·간담회 시 해당 업체를 우선 이용하며 착한 소비에 동참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뒷받침과 경영 지원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