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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을지로 땅 245평 15년 국유지 사용…금융타워 개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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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이 06일 서울 중구청 소유 도로와 공원용지 245평을 15년 이상 무단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중구청은 지난해 9월 총 16억32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한은행이 이를 납부했다.
  • 신한금융타워 개발에 구유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해 기부채납 등 대안 모색에도 구민영향평가 등 절차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로 240평, 공원 4.6평 등 변상금 총 16.3억원 부과
과거 매입 부지에 구유지 포함, 주차장으로 사용 중
행정처분 외 차후 금융타운 개발 시 별도 평가 거쳐야
관련법 상 매각 등 처분 어려워, 개발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신한은행이 서울 을지로 일대 서울 중구청 소유 도로와 공원용지 약 245평을 15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용지라는 특성상 단순 매각이 쉽지 않아 신한금융이 추진 중인 '신한금융타워' 개발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기부채납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민영향평가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개발 논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구청은 신한은행이 을지로 중구 삼각동 도로용지(34-1) 792㎡(약 240평)와 공원용지(118-4) 15.2㎡(약 4.6평) 등을 주차장으로 무단점유 중인 사실이 적발, 지난해 9월 각각 16억원과 3200만원 등 총 16억3200만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해 9월 해당 변상금을 모두 납부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삼각동 일대 신한은행 무단점유 구유지 현황. 삼각동 34-1번지가 792㎡(약 240평) 규모 도로용지이며 118-4번지는 15.2㎡(약 4.6평) 규모 공원용지로 각각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3.04 peterbreak22@newspim.com

문제가 된 부지는 신한은행이 보유한 삼각동 일대 주차장 부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으며 은행 측은 최소 2010년 이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해 2020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간만 반영됐다.

신한은행은 해당 토지를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할 당시 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변상금 부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해당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내려져 주차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유지인 만큼 추가적인 개발이나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공원용지 역시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변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용도변경이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한금융은 삼각동 일대에 주요 계열사가 입주하는 '신한금융타워(가칭)'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삼각동에는 신한은행(광교영업부)과 신한금융그룹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조흥은행을 흡수합병한 이후 삼각동 소재 조흥은행 본점을 '신한은행백년관'으로 바꾸고 신한투자증권과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 등 5개 계열사 일부 부서가 입주해 사용중이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은 2012년에도 삼각동 일대에 신한금융타워 건축을 추진했으나 도로변 건물 매입에 실패하며 무산된바 있다. 이후 신한은행 보유 필지를 중심으로 재추진에 나섰다. 현재 계획안 단계인 신한금융타워는 40층(172m)으로 지어질 계획이며 예상 준공시점은 2031년이다.

하지만 신한은행 보유 필지에 구유지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타워 개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유지를 사전 처분하지 않고서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구유지가 거주지구나 상업지구나 아닌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및 공원이라는 점이다.

개발을 위한 매각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업지구와 달리 도로나 공원은 지목 자체가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시개발평가를 거쳐 매각 시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 부지 등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유지는 신한은행 주차장 한가운데 있어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에 각각 법령에 따른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는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구청 허가를 받아 무단점유는 아니지만 구유지이기 때문에 임의로 개발은 불가능하다. 매각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로와 공원을 별로로 외부로 이동시켜서 구민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구유지가 신한금융타운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만큼 별도의 그룹 소유 부지와 맞교환하거나 개발 이후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이 역시 해당 부지가 도로와 공원으로 공공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평가한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 교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유지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매입한 부지에 구유지가 포함된 사실은 지난해 중구청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가 된 구유지를 기부채납 등 다른 대안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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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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