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청년 월세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 안정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이번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