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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개헌 참정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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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정 투표에 재외국민 투표·사전투표 제도 도입

[순천·광양·곡성·구례=뉴스핌] 권차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어 국회는 3월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사진=뉴스핌 DB]

현행 '국민투표'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어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9헌마256). 그러나 법률이 1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아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종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10년 넘게 위헌 상태를 방치한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민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이제 더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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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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