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사국이 1~4월 비산먼지 공사장 220곳 단속했다.
- 관리 의무 위반 16곳 적발해 방진시설 미설치 등 확인했다.
- 최대 300만 원 벌금 경고하고 시민 제보 포상금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6곳 방진시설 미설치·신고 의무 위반 형사 입건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단속해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개소를 선별해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민사국은 최근 4개월에 걸쳐 온라인 조사와 현장 잠복 조사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을 선별하여 이 같은 단속을 진행했다. 주로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인 철거 및 터파기 현장이 포함됐다.

적발된 16곳의 공사장은 ▲방진덮개와 방진벽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작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는 야적물에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재개발 부지와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토목공사 현장이 있다.
민사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죄 신고 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