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시 '가짜 3.3' 해당
당장 세금부담 덜어도 실업·산재 보호 못 받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도 '가짜 3.3' 전국 기획감독 등 감독 및 처벌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짜 3.3'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지만,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위법 행위를 일컫는다.
가짜 3.3 관행은 근로계약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면 사업주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도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때나 일하다 다쳤을 때 발생한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지급이나 산업재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는 근로자면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기획감독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면서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사업장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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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공개된 첫 감독 결과에 따르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에서는 근로자의 73%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및 4대 보험 직권 가입, 보험료 미납분 소급 부과, 세금 재산정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첫 3.3 감독 결과를 공개하면서 "올해도 전국적인 가짜 3.3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가짜 3.3 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계약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여,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도, 당장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 계약 형태로 운영하여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하여,
노동부는 지난 12월부터 국세청을 통해 소득신고 자료를 받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가짜 3.3 계약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업주는 엄벌할 것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