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권한 보장 입법 필요..주민투표 입장 신속히 밝혀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두고 "중앙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누더기 법률안"이라며 정부를 향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지방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적 뒷받침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며 "대전광역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형만 바꾼 통합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질은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권한 이양에 있다"며 "중앙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새로운 제약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 추진 방식이 '하향 평준화된 통합'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전은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은 물론 조직·인사 권한에 대한 과감하고 항구적인 이양이 법률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다"며 "형식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며 "통합의 정당성과 방향은 결국 시민의 판단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