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백마 탄 왕자 NO"…신세경, 조인성·박정민과 '운명적 케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동적 캐릭터 우려 일축 '채선화는 생존 의지로 뭉친 인물'
5년 만의 스크린 복귀, 류승완 감독의 디테일과 만나 '인생캐' 경신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휴민트'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신세경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선 '채선화'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열연을 펼쳤다.

지난 9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신세경은 "오랜만에 영화로 관객을 만나는데 반응이 좋다는 말에 설레고 기분이 좋다"며 밝게 웃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휴민트의 배우 신세경 [사진= 더프레젠트컴퍼니] 2026.02.10 taeyi427@newspim.com

이번 작품은 류승완 감독과의 첫 호흡으로도 주목받았다. 신세경은 "감독님은 작업할 때 무엇이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 작은 동작 하나까지 자세히 짚어주셔서 배우로서 혼란스럽거나 헷갈릴 일이 거의 없어 좋았다"며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모습도 굉장히 멋지다. 모든 결과값이 감독님의 선택과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신뢰를 드러냈다.

◆ "배역 교체 부담? 캐릭터와 나의 만남은 운명"

영화 휴민트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격돌하는 첩보 액션 영화다. 신세경은 극 중 북한 식당 종업원이자 국정원 조 과장(조인성)의 정보원으로 활약하는 채선화 역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휴민트의 배우 신세경 [사진= 더프레젠트컴퍼니] 2026.02.10 taeyi427@newspim.com

사실 채선화 역은 캐스팅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신세경은 "부담감은 전혀 없었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모든 배역에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드라마나 영화나 기사가 난 대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업계에선 흔하다"며 "중요한 건 채선화라는 캐릭터가 '자연인 신세경'을 만나 달라진 면이 있거나, 혹은 더 풍부해진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운명대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선택의 이유로 "감독님이 보내주신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 안에서 채선화라는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사투리부터 노래까지… "1차 통과 안도"

신세경은 평양 출신 여성 채선화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투리 연기는 처음이라 나름 큰 도전이었다. 지역별 뉘앙스 차이를 살리기 위해 선생님께 평양 또래 여성의 말투 녹음을 부탁드렸고, 그 파일을 계속 듣고 따라 하며 입에 익은 것들은 잊지 않도록 반복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극 중 노래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박건(박정민)과의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는 '선물' 같은 노래이자 여러 정서가 담긴 중요한 신"이라며 "보컬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며 감정선까지 세밀하게 준비했다" 고 전했다. 

예고편 공개 당시 '신세경 고향이 평양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행히 좋은 이야기가 많아 '일단 1차는 통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했다"며 미소 지었다.

◆ 박정민·조인성과의 호흡… "좋은 기운과 리더십"

이번 영화에서 멜로 호흡을 맞춘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도 "같이 작업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신세경은 "박정민 배우는 매 작품마다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는 분이라 예전부터 꼭 작업해보고 싶었다. 이번에 멜로 요소를 함께한다고 해서 많이 설레고 반가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영화제에서 화사의 '굿바이(Goodbye)' 무대를 보며 보여준 리액션이 화제가 된걸 보면서 '아, 좋은 기운이 우리 팀에 왔다'고 생각했다"며 "실제로 겪어보니 오빠지만 배우고 싶은 점이 많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연기를 해내는 모습이 멋졌다"고 말했다.

조인성 배우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현장의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라며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신세경은 "해외 로케이션 특성상 모두가 지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인성 선배님은 생색내지 않고 스태프와 배우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리더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박건(박정민)이 선화의 숙소를 수색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 신이 영화의 서사와 두 인물의 관계에 있어 '결코 놓쳐선 안 될 핵심적인 장면'임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신은 긴장감이 감도는 수색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두 남녀의 애틋한 정서와 '무드(Mood)'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조인성 선배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이 장면에서 반드시 챙겨가야 할 감정선과 분위기를 지도해 주셨다. 덕분에 단순한 서스펜스를 넘어, 두 사람의 멜로 서사가 돋보이는 풍성한 장면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 "백마 탄 왕자 기다리는 역? 선화는 주체적 인물"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영화 휴민트의 배우 신세경 [사진= 더프레젠트컴퍼니] 2026.02.10 taeyi427@newspim.com

일각에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역할로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신세경은 "저는 선화가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캐릭터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적인 힘이 센 캐릭터들에 비해 행동반경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의지가 강한 인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도의 멋진 인물이기에 두 남자(박건, 조 과장)가 찾으러 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세경은 이번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신세경이 커다란 스크린에도 제법 잘 어울리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taeyi42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