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을 중심으로 명절용품 부정 유통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농·축·수산물 밀수와 매점매석 사재기,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와 불량식품 부정 유통, 원산지 국산 위장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경은 설 명절 대목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은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