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7000명 동시투약분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태국 SNS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마약을 밀수·유통한 태국인 총책을 비롯한 내·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총책 A(20대)씨와 유통책 18명, 투약사범 2명 등 총 21명을 검거해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 총책의 SNS 지시로 국내 마약 유통망을 구축한 A씨는 지난해 9월경 태국 식품 속에 야바 7만9000정을 은닉해 밀수한 뒤, 또 다른 태국인 B(30대)씨로부터 받은 필로폰 5㎏을 내국인 C(50대)씨와 태국인 D(30대)씨, E(40대)씨에게 나눠준 혐의다.
내국인 C씨는 수령한 필로폰을 중국인 2명에게 재유통했고, D씨와 E씨가 받은 야바는 태국인 등을 통해 14명에게 추가로 퍼졌다. 이들 중 9명은 투약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필로폰 거래 현장 잠복 수사를 통해 C와 중국인 2명을 검거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후 상하선 추적을 이어가 국내 총책 A씨를 체포했고, 3개월간의 집중 수사 끝에 지난달 21일까지 유통책 15명과 투약사범 2명을 추가 검거했다.
검거된 21명 중 내국인은 3명, 태국인 15명, 라오스인 1명, 중국인 2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불법체류 상태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2.92㎏(시가 2억9000만 원 상당·약 9만7000명 동시투약분)과 야바 6만8043정(13억6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진주경찰서 마약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자금의 이동 경로와 불법 수익 추적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경찰청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뿐 아니라 온라인, 의료용, 유흥가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와 신고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