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안전 강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막고 재활용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폐아스콘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활용한 순환아스콘의 품질을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새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폐아스콘은 도로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석유계 기름 성분이 포함된 대표적 유해 건설폐기물이다. 순환골재로 재활용 시 도로공사용 순환아스콘 제작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폐아스콘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토목공사 성·복토용으로 쓰이거나 불법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 등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순환아스콘은 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와 천연골재를 섞은 제품으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환경표지인증·성능인증 등을 통해 품질을 공인받는다. 시는 이번 대책 수립으로 폐아스콘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순환아스콘의 품질과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대책의 핵심은 ▲폐아스콘 매월 처리실적 보고▲순환골재 품질검사 도입▲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리 강화 등 세 가지다.
매월 처리실적 보고제를 도입해 시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5곳)를 대상으로 반입·처리·재활용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약 44만톤에 달하는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원천 차단한다.
순환골재 품질검사를 통해 폐아스콘을 다루는 업체의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와 토양오염도를 검사, 기준 초과를 방지한다. 재활용 관리 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폐기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순환골재 의무사용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부터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전국 두 번째로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관리대책은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춰 폐아스콘 관리체계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은 일회성 점검을 넘어 건설폐기물 전반에 대한 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폐아스콘 적정 처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구·군과 관련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