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전환, 농림부 등 정부 부처 이전 빠져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특별법안은 총 8편, 28장, 2절 387개 조문, 375개 특례로 구성됐다.

특별법에서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 명칭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모든 명칭은 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순천),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대표 주소재지는 법안에서 빠진 상태다.
별도로 정하지 않고 3청사 체계로 진행될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결정할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 우려가 컸던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도 보장하도록 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역시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감사 기능'을 갖길 원하는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갈등 양상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재정 분야를 살피면, 행정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보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방교부세를 기존보다 최대 25%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기대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이전 내용은 법안이 담기지 못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스마트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법 추진과 맞물려 지방선거 방식도 관심사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현직 단체장과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강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지금,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