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앞으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의 모든 암표 판매에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과 함께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리셀'을 목적으로 한 모든 암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는 연간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조치다.

전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내부자나 이용자의 제보를 유도한다. 음성적인 거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 사업자에게도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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