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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합당' 與, '韓제명' 野...집안싸움에 '국민 펀치'는 누굴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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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인1표제 적용 시점 놓고 힘겨루기
합당은 당내 갈등 넘어도 지분 '큰 산'
야 한 징계 땐 내홍...선거 패배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의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정청래 대표 측과 구당권파측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징계를 놓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공통점은 당권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1대 1로 하는 1인1표제 추진에 이어 합당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 여세로 대표 재선과 차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악재가 될 게 뻔한 한 전 대표 제명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선거 악재를 감수하고라도 당내 경쟁자의 발을 묶어 차기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2026.01.28 photo@newspim.com

정 대표는 1인1표제에 이어 합당론을 띄웠다. 강경 당원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만큼 1인1표제를 통한 권리당원 강화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강경 목소리가 강한 친문(친문재인)계가 중심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표 재선과 차기를 겨냥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1인1표제 도입 자체에는 당내 큰 이견이 없다. 쟁점은 적용 시점이다. 구 당권파측은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은 차차기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올 8월 전당대회는 건너뛰자는 것이다. 이에 정 대표와 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1인1표는 후보들이 모두 찬성했고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시기부터 이번 선거까지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올 8월 전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 유불리가 작동한다. 정 대표 측은 1인1표제가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올 8월 전대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다. 구당권파도 비슷한 생각이다. 올 8월 이후 적용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1인1표제의 핵심은 당 대표 등 지도부 선출 시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바꿔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변화는 정치적 유불리로 작용한다. 지역 핵심 당직자 등 핵심 당원인 대의원은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의원의 장악력이 80%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지 의원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정 대표는 지지 의원 수가 구당권파에 비해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의원제는 정 대표에게 불리하다. 같은 논리로 대의원제는 구당권파가 유리하다. 결국 1인1표제 도입은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가 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정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승부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대 33.52%로 압승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 대 53.09%로 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권리당원 권한 강화와 대의원제 무력화는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 적용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인1표제가 과연 중앙위원회를 통과할지도 관심이다. 표결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2월에는 구당권파의 견제로 무산된 바 있다. 중앙위는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시·도 지사 등 구당권파가 상대적으로 많다. 구당권파가 또다시 견제할지, 아니면 이번엔 무난히 통과할지는 정 대표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 대표가 합당 카드를 던진 것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가 대표 재선과 차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는 정 대표에게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의한 배경이다.

민주당이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선거 막판에는 진보와 보수가 결집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수도권에 후보를 집중적으로 낸다면 범진보 표의 분산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호남 선거도 부담이다. 지난해 담양군수를 조국혁신당에 내줬다.

합당은 조국혁신당의 이해와도 일정 부분 맞아떨어진다. 조국 대표가 처한 상황은 만만치 않다. 성비위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 등 차별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존재감도 희미하다. 당 지지율은 3% 안팎에 머물러 있다.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역량이 딸린다. 결국 합당은 조국 대표에게는 좋은 출구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당이 말같이 쉽지는 않다. 당내 이견을 어렵사리 극복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결정적인 장애물이 기다린다. 지분이다. 지방선거 공천에서 조국혁신당에 지분을 얼마나 줄지가 쟁점이다. 이 문제는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는 20% 얘기도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최소 1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0%만큼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은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당내 반발이 엄청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2026.01.22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조만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명 또는 당원권 3년 정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자는 당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후자는 3년간 발이 묶이는 것이다. 올 지방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현실화하면 당의 내홍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명 조치를 내리면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당내 소장파와 합리적 중진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목소리도 더 커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우려도 팽배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지도부 퇴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차기 등 자신의 정치 미래를 위한 일종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보수 강경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한 전 대표 중징계는 차기 경쟁자에 대한 무장 해제와 고립을 의미한다. 친한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집단 탈당 등 극단적인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친한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 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렇듯 여야가 헛발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대표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라는 성격은 비슷하지만, 지방선거를 향한 방향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준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치명적인 지방선거 악재를 만들고 있다. 양당의 집안 싸움의 결말은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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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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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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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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