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보고서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 동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예정으로 적시한 증인들도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씨 측도 아직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으나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사건은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증인 채택을 안 하는데, 특검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 측이) 동의한 경우에도 증인 신청이 있으면 채택한다"며 "다만 (혐의와의) 관련성·필요성 등 일반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서로 대항범 상태라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와 관련해 "그 부분은 선고되면 저희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것"이라며 "선고 뒤에 적절히 변론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7일 첫 공판에서 양 측의 모두진술, 특검 측의 입증계획 설명,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