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공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쿠팡 사태'의 불똥이 근로감독관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까지 튀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다음 달까지 안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먼저 받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령은 인사혁신처 소관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으로, 노동부는 인사처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무적인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안이 정리되면 지방에 있는 감독관들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며 "2월까지는 안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인사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근로감독관의 취업 심사는 최근 쿠팡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급물살을 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출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에게 식사 대접을 받은 서울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 총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에 근로감독관을 포함하겠다는 법령 개정 방향도 공개됐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4급 이상 퇴직자다. 감독·조사·수사 등 일부 규제업무 부처는 7급 이상도 심사한다. 다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대체로 4급보다 낮고, 별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누가 얼마나 기업으로 재취업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7급 이상부터 심사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구체적 취업심사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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