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된다…73년 만에 명칭 변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개최
사업장 감독 올해 9만곳으로 확대
근로감독관 올해도 1000명 증원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규모도 올해 2000명을 새로 증원한다. 근로감독 사업장 물량은 기존 5만곳에서 올해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근로감독관의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과 만났다.

먼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된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새로운 이름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식 적용 시점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이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6.01.14 sheep@newspim.com

통상 5만곳 수준이었던 사업장 감독 물량은 올해 9만곳,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이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필요한 곳을 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가려낸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해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난해 1000명 증원에 이어 올해도 근로감독관을 1000명 늘린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은 현재 3대7에서 2028년까지 5대5로 상향한다. 채용 단계에는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현행 36.8%에서 2029년 70%까지 대폭 늘린다. 특별 승진 경로를 신설하고, 공인전문인증제(1·2급)도 신설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6.01.14 sheep@newspim.com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은 체험·실습형이 주가 되도록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한다. 재직자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 업무 전환을 통해 종합 인재를 확보한다.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달성하면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퇴직 이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심사를 거치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도 명확하게 세운다.

감독 실시 이후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 보고서도 발간한다. 처리 완료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앱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감독관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근로감독관을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