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감독 올해 9만곳으로 확대
근로감독관 올해도 1000명 증원
퇴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규모도 올해 2000명을 새로 증원한다. 근로감독 사업장 물량은 기존 5만곳에서 올해 9만곳, 2027년 14만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근로감독관의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과 만났다.
먼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된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꾼다. 새로운 이름은 지난해 9월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공식 적용 시점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이후다.

통상 5만곳 수준이었던 사업장 감독 물량은 올해 9만곳,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늘린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이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필요한 곳을 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가려낸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한다. 감독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해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감독시스템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 운영 기준을 마련·제공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면서, 매년 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인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난해 1000명 증원에 이어 올해도 근로감독관을 1000명 늘린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율은 현재 3대7에서 2028년까지 5대5로 상향한다. 채용 단계에는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현행 36.8%에서 2029년 70%까지 대폭 늘린다. 특별 승진 경로를 신설하고, 공인전문인증제(1·2급)도 신설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 과정은 체험·실습형이 주가 되도록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한다. 재직자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을 마련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분야 업무 전환을 통해 종합 인재를 확보한다.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달성하면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퇴직 이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심사를 거치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도 명확하게 세운다.
감독 실시 이후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도움 여부, 감독관 부당행위 확인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 보고서도 발간한다. 처리 완료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를 상시 제공받도록 대검찰청과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노동자 대상 24시간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앱을 통해 노동법 준수 여부와 산재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감독관 대상으로 특강을 열고 근로감독관을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성과로 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