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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은 신약 개발의 밑거름"…약가제도 개편 재검토 촉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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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긴급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산업계 이어 법조계도 생태계 붕괴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네릭 없이는 신약도 없습니다."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추진을 두고 산업계 반발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네릭 약가가 인하될 경우 국내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신약 연구개발 동력 또한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의약품 급여·약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률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2026.01.26 sykim@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제도와 유사하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에 대한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당시 정책 시행 직후 약제비 지출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제도 시행 후 2년 종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며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제품의 생산 비중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고, 제약산업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우려의 대상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약가 인하를 전제로 실거래가를 반영할 경우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이 낮아지며 제약사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형 병원 위주로 인센티브가 집중돼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되거나 유통 구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식 변경도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재평가 사유 발생 시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가 '급여 제외' 또는 '선별급여'로 단순화되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약가 인하의 목표 중 하나가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라면,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적 조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제도 시행 전 유사 제도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순차적 적용과 차등 적용 방안,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특징은 제네릭 산업과 신약 개발이 결부돼 있다는 것"이라며 "제네릭 산업은 신약 개발의 밑거름이자, 국민 보건의 기본 중추가 되는 인프라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개선 방향으로 '혁신형 약가 우대 실효성 제고'를 제안했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중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R&D) 비율이 상위 30% 기업에 대해 가산 우대를 주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공백이 많다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3년의 가산 기간은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기간에 집중돼 제네릭 대상 혁신성 약가 가산의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의 필요성과 기업의 혁신 가치 창출 실적 등에 따라 약가 가산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정부가 내놓은 40% 대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급격히 약가 산정률을 하향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보건안보, 고용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 의약품은 가산이 아닌 산정으로 68%의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가산 종료 후에도 53.55%의 약가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약가 정책 결정 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협의 절차와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가격 협상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거나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산업계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가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친 후 개편안을 도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K-제약·바이오를 진짜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내 주요 제약사 경영진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 미만 나오는데, 제네릭 약가를 20~25% 일괄 인하해버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이 충격은 어느 누구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신약을 자체 개발할 돈이 없어서 기술이전하는 실정으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업계를 좀 더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또한 "아직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는 제네릭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약가 인하는 막대한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한 논의 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은 "동구바이오제약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수익을 바탕으로 유명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SI)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약가가 인하되면 투자 재원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고, 이는 바이오 벤처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재과 과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약제비 절감 목표가 아닌, 신약이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며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목표로 하는 것을 거둘 수 있을지 산업의 현실과 우려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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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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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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