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강화, 인력 공백 해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적극 도입한 기업을 찾아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포함한 '배우자 3종 세트'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소소한 소통을 찾아 대표·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올해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소소한 소통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지만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 지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했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대체인력지원금 상한은 월 120만원에서 월 140만원(30인 이상 월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사용기간 동안 전액 지급한다. 휴직자 복직 이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1개월간 추가 지급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면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