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부 후 환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가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가입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환급 신청 접수를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KT 서비스를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으로, 약 6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신청은 이달 31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KT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담 콜센터도 운영된다.
환급 대상에는 공시지원금 반환금,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중도 해지에 따른 단말기(휴대전화·태블릿 등) 위약금이 포함된다.
다만 무선 약정과 무관한 단말기 할부금, 월정액 요금, 요금제 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금, 유선 상품(인터넷·TV) 위약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와 기기 변경·재약정 고객, 해지 후 재가입 고객 역시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신청 시점과 해지 시기에 따라 세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오는 22일로,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한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지급은 다음 달 5일로,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해지 고객에게 지급된다. 3차 지급은 오는 2월 19일에 이뤄지며,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해지한 고객 중 기간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환급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며, 매장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 해소 후 14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T는 이번 조치로 이탈한 고객이 다시 가입할 경우, 기존 멤버십 등급과 장기 고객 혜택을 복구해주는 '웰컴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