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 하위 영역 아냐"...'교육자치' 일괄 통합 반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를 두고 여야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통합 지자체 출범에도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해 교육자치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대전과 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인 김영진, 성광진, 이건표, 이병도, 조기한, 진동규는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출마예정자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고 피력했다.
특히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행정통합의 수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통합 지자체 하위 조직으로 흡수되거나 교육감직이 단일화될 경우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행정적 효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밖에도 대전과 충남이 전혀 다른 교육적 처방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은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연구단지 연계 미래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인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교육격차 해소, 생태·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 구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출마예정자들은 "상이한 교육 여건과 과제를 단 한 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는 어느 한쪽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흐름 속에서도 교육 책임만큼은 단순화될 수 없다"며"아이들 배움과 대전·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복수 교육감제 도입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마예정자들은 추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찾아 청원서를 제출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에서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과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