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법인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지난 2017년 7월24일 삼성SDI와 국내·외 등록 20개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1개는 국내에 등록록된 특허권이고, 19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옵토도트에 295만 달러(당시 약 33억3600만 원)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 원을 원천징수를 했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세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을 청구했다. 한미조세조약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해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다.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옵토도트는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조세조약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국외에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단은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권)은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12월 반도체 관련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법인과 특허사용계약을 맺고 5년간 매년 160만 달러를 특허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도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들며 미국법인의 특허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환급을 청구했다.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며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