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9일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량이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다.
특검은 전날 특검보 및 부장급 검사들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비교 케이스로 거론된다.
당시 검찰은 내란우두머리,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 측의 구형 등 최종의견 진술이 진행된 이후에는 변호인의 최종의견과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숫자가 많으니 추가 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최대한 이날 변론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압수된 추가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허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말~4월초에서 2023년 10월경으로 앞당겨 적시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경우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