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제외 KT에서 SK텔레콤 이동 많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6일간 번호이동으로 KT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7만9천55명으로 집계됐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이 이뤄지지 않는 일요일 접수분이 함께 반영되며 이달 5일 하루에만 2만6천394명이 KT를 떠났다. 지난 5일 번호이동에서 KT 이탈자의 상당수가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고, 알뜰폰을 포함한 집계에서는 KT 이탈 고객의 73.4%가 SK텔레콤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위약금 면제 조치 시작일인 지난달 31일 1만142명, 지난 2일 2만1천492명(1월 1일 휴일분 포함), 지난 3일 2만1천27명 등이 KT에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을 제외한 집계에서도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규모가 LG유플러스보다 컸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KT에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총 4만5천275명(알뜰폰 제외)이었으며, 이 가운데 KT에서 SK텔레콤 이동은 지난달 31일 5천784명, 지난 2일 1만2천936명, 지난 3일 1만3천61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KT에서 LG유플러스 이동은 지난달 31일 1천880명, 지난 2일 5천592명, 지난 3일 5천467명이었다.
번호이동 신청이 집중되면서 이달 5일에는 KT에서 타사로 향하는 번호이동 처리 과정에서 전산 처리 지연이 발생해 개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간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침해 사고와 관련한 대고객 사과 및 정보보안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월 13일까지 2주간이며,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약금은 고객 신청을 거쳐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쟁 통신사들도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해지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구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며, 이달에는 단말 구매 없이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요금 환급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9만8천190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 전체 번호이동은 지난달 31일 3만5천595건, 지난 2일 5만4천744건(1월 1일 포함), 지난 3일 4만4천149건, 지난 5일 6만3천702건이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