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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주병기 "공정위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민생·플랫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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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강화
플랫폼·대기업집단 규율로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적 약자 보호·기술탈취 엄정 대응 강조
청렴도 1등급·조직 확충 발판 삼아 역할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기득권을 규율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역량 있는 주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pangbin@newspim.com

그는 지난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안,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 방안 등을 추진했고, 배달앱 불공정행위 조사와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시정,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과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집중할 4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과 기간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과 감시 체계를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 점검과 과징금 강화도 예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점과 올해 167명 증원을 언급하며 "여리박빙의 자세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년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6일 취임 이후

저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착취적 관행 등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정위 업무의 이정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였고,

통신·주택·중간재 분야 담합 행위를

적극 시정하였습니다.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결혼서비스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갑을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의

반칙 행위를 적극 시정했고,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처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작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아도

그 역량이 진출할 길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길들이 뚫려야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하여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정위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걸쳐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뜻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67명의 동료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과제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왔던

막중한 강박을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과 업무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더 큰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위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로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공정위 동료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기도 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의 확충,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공정위 역할의 중요성 증대 등

우리 공정위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를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과 공정한 거래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되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에

막중한 책임감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정위 직원 여러분들께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 한해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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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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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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