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를 토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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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및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이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의 전문가 12명을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감시관들은 현장에서 포착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공정위의 집중 감시에 협조하게 된다. 공정위는 신고 중심의 대응을 넘어 다양한 정보 수집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감시관 제도의 도입이 기술탈취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의혹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권성택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