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대해 2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이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이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거래를 허용했다.
둘째,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셋째,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 위반사항에 대해 법위반 정도 및 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