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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제보 68건…21개 기관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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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비상계엄 관련 제보 접수 결과 발표
국방·치안 분야만 44건…대다수 기관 제보 미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제보 접수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68건이 확인됐다. 주로 국방·치안 분야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 

본격 조사 기관은 앞서 밝힌 12개 중점조사기관 외에도 교육부·통일부·권익위·방사청 등 9개 기관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12·3 비상계엄 은폐 관련 제보 접수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총괄TF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자체 채널 및 49개 중앙행정기관 제보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구체적 제보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건은 국방부 및 군경에 관한 제보로, 국방·치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추가 조사를 이어갈 기관은 21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존 중점조사기관 12개에 더불어 교육부·통일부·기후부·노동부·중기부·권익위·법제처·국세청·방사청이 포함됐다.

기존 중점조사기관은 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및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기반으로 확정한 조사과제도 공개했다.

조사과제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 및 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5개다.

전체 조사는 내년 1월 16일까지 마무리한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 정리 이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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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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