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현금과 금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수억 원대 피해를 예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 4억 7000만 원을 구입하려는 손님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60대)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하고 금을 구매하려 했다. 그는 1억 원을 먼저 송금했으나, 거래소 직원 B씨의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A씨가 실제 형사를 믿지 않아 설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족의 도움으로 경찰 신분을 확인시켰고 예금 지급정지 절차를 안내했다. 거래소 측은 송금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했다.
이날 경찰은 "친구가 경찰 전화를 받은 후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70대 여성 C씨의 자택을 찾아 현금을 분류하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금을 전달받으려던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다.
부산경찰청은 두 사건의 신고자와 시민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속았다고 해도 금융기관이나 금거래소 등에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적극 알린다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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