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요청, 소비자 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정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8개 브랜드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화장품 5개 ▲주방용품 3개 ▲소형가전 1개 ▲패션잡화 1개 제품으로, 최근 위조 논란이 제기된 화장품과 일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평균 65%, 최대 91%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 4개 브랜드사 5개 제품(향수 2개, 기초 화장품 2개, 색조 화장품 1개) 전량이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외관상 용기 디자인·색상이 다르고, 로고 위치와 표시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다.
외관뿐만 아니라 성분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향수 2개 제품은 정품과 향이 뚜렷하게 달랐으며, 기초·색조 화장품 3개 제품은 성분 구성이 정품과 달랐다. 화장품의 경우 성분 차이에 따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품'은 2개 브랜드사의 3개 제품(수세미 1개, 정수기 1개, 정수 필터 1개)이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색상이 달랐고 제품 로고가 없었다. 정수기 필터는 정품과 설계 구조가 달라 정수 성능을 보장하기 어렵고, 필터 자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형가전' 1개 제품(헤드폰)도 제품 색상, 로고 폰트 등 세부 디자인이 정품과 달랐다. 가죽 커버의 봉제 마감이 정밀하지 않았으며 가죽 성분도 차이를 보였다. '패션잡화' 1개 제품(핸드폰 케이스)도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에 정품 라벨이 붙어있지 않았으며, 제품 색상과 디자인, 제품 하단의 저작권 표시 문구 폰트도 정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가 브랜드명 또는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 이미지와 꼼꼼히 비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점검이 초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성, 정품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은 초저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경우 안전성이나 품질 측면에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특히 화장품과 주방용품처럼 인체와 밀접한 제품은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해 공식 판매처 여부와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