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여부 재판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문은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현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에 따라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는 일반 이적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후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이번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