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방금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며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는다. 조희대의 내란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는 다음날인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수정을 위해 처리 순서를 변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설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