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광산구청사가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공간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000여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광산구의회는 "현행법상 지자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광산구는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만4061㎡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에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즉시 상향 조정하고, 제2청사 건립 등 공간 확충 계획을 가로막는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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