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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 기로…과거 판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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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차별금지·혐오표현 조항 두고도 '합헌·각하' 판단 이어져
법원 "교사 권리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워…헌법상 권리 재확인 불과"
이미 대법 심리 중인데 재추진…'행정력 낭비' 지적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의회 폐지 의결에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과거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구체화한 내용'이라며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판결한 바 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절이었던 지난 2024년 6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가결된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11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폐지를 거듭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단체 등은 조례가 강제적 두발·복장 제한과 차별·낙인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다. 교육부는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의결 이후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가 불발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5월 "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조례 효력을 인정했다. 체벌 금지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범위 내에 있고, 복장·두발 및 소지품 검사 제한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7년 12월부터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종교계 반발도 컸다. 서울디지텍고 교장을 지낸 곽일천 전 교장 등이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8년 9월 조례가 헌법상 권리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도 2019년 12월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폐지안은 2023년 초 주민조례 청구 접수로 발의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수리·발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되살아난 폐지안이 1년 3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폐지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새로운 폐지안을 발의해 의결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재의결했다. 이후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상식선에서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해외 학생 인권 정책과 비교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례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학생 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작용·반작용의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도 법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의결 직후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재의 요구에도 재차 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안을 다시 의결하는 건 행정력 낭비"라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 대신 가장 쉬우면서도 급진적인 방식을 택했다"라고 서울시의회를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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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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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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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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