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중이던 12건(195명)은 모두 항소가 취하됐으며, 1심·2심 선고 사건 22건(339명)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총 534명의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부담 없이 권리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도는 법무부 결정이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가 여순사건이 남긴 깊은 상흔과 긴 세월의 아픔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항소 절차를 스스로 종료한 것은,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회복·치유의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어온 오랜 고통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해 온 아픔을 치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는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절차 ▲위령사업 및 기억사업 추진 등에 행정 역량을 집중,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역사적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