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3자에게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성시경 전 매니저 사건에 대해 이달 불송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측에서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고발인인 제3자 역시 구체적인 횡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달 10일 접수됐다. 성시경 전 매니저가 공연 티켓 및 정산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성시경은 10년 넘게 함께해 온 매니저의 업무상 문제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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