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감사관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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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1 bless4ya@newspim.com |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4일 2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교육감을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늦었지만 수사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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