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내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매립은 안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광역단체들과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상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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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 3 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는 종료 이후에도 폐기물관리법상 최소 30년 이상 사후관리 대상이다"며 "국가가 주도하고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후관리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기후부는 다만 재난 상황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동현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는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라며 "매립지 피해 영향권 주민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어떤 정책 결정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