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특별법 제정 검토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특례시장들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부여와 재정특례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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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상일 용인시장(왼쪽)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용인시 제공]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특례시장단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란 이름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특례시는 현재 인구 100만 미만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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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특례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촉구했다.(왼쪽부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사진=용인시 제공] |
특례시장단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확대, 실질적 사무이양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조정교부금을 현행 47%에서 67%로 올리고, 도세 징수교부금도 현행 3%에서 10%로 높이는 등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례시장단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관련 9건의 법안에 대해 속히 병합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특례시 사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특별법안 병합심사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seraro@newspim.com














